홍성 뜸방 2심 판결
- 뜸방의 품앗이 뜸에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
사건 2018논1703 의료법위반
피고인 1. 유승희 2. 조미경
항소인 검사
검사 문종배(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5. 31. 선고 2017고정249 판결
판결선고 2018. 11. 15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뜸 시술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원심은 판단을 달리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2010도14487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피고인 유승희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듦만으로는 치료를 목적으로 뜸 시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2 피고인 조미경의 경우, 피고인이 한 뜸 시술행위가 그 내용과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 서정들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에 터잡은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내세우는 사정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설령 피고인 조미경의 뜸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경우에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참조),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시술한 뜸의 재료는 3년이상 묵은 쑥으로 섭씨 약 60도 정도의 열만을 발생시키고 그 뜸의 크기는 쌀알 반 정도 크기여서, 이 사건 시술행위로 인하여 뜸 부위에 물집이 잡히거나 흔적이 남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화상에 불과하여 그 시술로 인한 화상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2 현재까지는 피고인의 시술행위로 인하여 부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시술행위는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의 개입 없이 농촌마을 주민들이 전통적인 민간요법을 소규모의 형태로 자조적으로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쑥 뜸의 크기와 재료, 그 뜸을 놓는 방식, 시술행위의 규모나 그 행위주체들의 운영의 목적과 방식, 경제적 대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 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호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감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찬 판사 송승환 판사 김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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