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2014두42179 반려처분취소>
"대법원 판결의 의미"(계간 구당 2016 가을)
이번 <2014두42179 반려처분취소>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한국정통침구학회 소송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법무법인 명경은 뜸사랑 正會員 23기 회장인 신상훈 변호사가 주축인 곳이다. 이번 승소는 침과 뜸을 알고 재판에 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 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신상훈(뜸사랑 정회원 23기, 변호사)
[우리 입장은
1)평생교육법 해석상 행정청이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하거나 거부할 권한은 없다는 점
2) 고등교육법은 한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한의대 교육과정에 관한 것이지 평생교육시설과 무관하다는 점
3) 의료법 위반 우려는 다른 대체수단으로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
4) 추가적으로 평생교육의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5)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학문의 자유에 속하여 그 제한은 극히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소송의 의의
灸堂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미 正會員이 되신 5,000여 회원과, 교육과정에 있는 교육생 여러분들의 배움의 열정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금번 대법원 판결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소송을 수행하였던 변호사이자 정회원인 제가 생각하는 판결의 의미는, 조선의 침뜸과 灸堂 선생님의 침뜸을 代代孫孫 이어 나가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안전장치의 획득이다.
한의사협회 보조참가자로 소송에 적극 참여
기존 한국정통침구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법인 상태였다. 우선 문제될 수 있는 의료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어 학원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침뜸교육을 하고자 함이 학회의 의도였으나 행정청에서 평생교육시설 신고에 대하여 반려함으로서 소송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소송에서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원고, 피고는 행정청(피고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이었으나, 한의사협회가 자신들이 이해당사자라며 보조참가자라는 명목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다.
소송의 쟁점과 한국정통침구학회의 입장
소송의 쟁점은 과연 행정청이 평생교육시설 신고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고 반려할 권한이 있는지, 침뜸교육을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하는 것이 적절한지, 즉, 고등교육법과 배치될 우려와 의료법위반의 소지가 있어 불허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평생교육법 해석상 행정청이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하거나 거부할 권한은 없다는 점, 고등교육법은 한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한의대의 교유과정에 관한 것이지 평생교육시설과 무관하다는 점, 의료법 위반의 우려는 다른 대체수단으로 충분히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 추가적으로 평생교육의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학문의 자유에 속하여 그 제한은 극히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학회의 승소, 대법원의 파기환송
서울행정법원 1심과 2심은 행정청의 입장을 받아들여 학회가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시를 하면서 원고측 승소의 의미를 가진 파기환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먼저,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평생교육시설 신고에 대하여 반려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장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고, 두 번째로 고등법원이나 의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하여는, 침뜸 교육과정에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상교육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대체수단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없이 의학지식과 정보를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독점하도록 제한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그에 대한 접근이나 학습조차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평생교육의 대상을 제한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파기 환송된 사건의 판결
약 3년여에 걸친 기나긴 소송이 대법원의 판결로 정리되었고 아직 형식적으로는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남아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고등법원에서 자기들 고집대로 판결할 수도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취지를 그대로담아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노구를 이끌고도 항상 제자들의 사표가 되어주시는 灸堂 선생님의 승리이고, 우리 제자들에게는 희망의 징표라고 망하고 싶다.
모두가 건승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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