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구당판결'에 앞서 곱씹게 되는 것들"

(세계일보 私設(사설) 2016.08.11)

 

 

 

大法院(대법원)이 灸堂(구당) 金南洙(김남수) 옹이 침뜸교육시설을 설립할수 있도록 당국이 許可(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시술을 가르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灸堂(구당)이 대표로 있는 학회 勝訴(승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앞서 2011년 구당이 온라인 교육을 할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번 판결로 구당은 온, 오프라인에 걸쳐 침뜸기법을 전수할 수 있게 됐다. 101세의 나이에 宿願(숙원)을 푼 샘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판결이 공개된 그제 "불법 침뜸시술업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근거 없는 불만은 아니다. 구당에겐 침을 놓는 침사 자격만 있다. 구사 자격증은 없다. 검찰은 2008년 뜸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기소유예했다. 재판부도 우려의 시각을 판결에 반영했다. "일부 잘못된 지식의 무분별한 습득이나 어설픈 실천이 조장될 우려가 있을지 모른다"고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러한 우려 만으로 특별한 법령상 근거없이 의학 지식과 정보를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獨占(독점)하도록 제한하고 일반인들에게는 接近(접근)이나 學習(학습)조차 금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구당의 손을 들어준 핵심근거도 여기에 있다.

 

 

한의학계는 차제에 자격증을 잣대로 삼아 구당 활동에 제동을 건 지난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구당은 비록 논쟁적 인물이지만 그 침뜸 시술에 效驗(효험)을 본 많은 이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도 명백한 사실 아닌가. 한의학계 일각의 반대 논리에 따르면 扁鵲(편작), 華佗(화타)가 되살아난다해도 '무면허 돌팔이'에 불과할 것이다. 자기 병을 고쳐줄 名醫(명의)를 찾는 사람들이 이런 편협한 반대논리를 응원할 까닭이 없다. 한의학계는 한의학 지평을 넓히는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 폭넓은 시각이 필요한 쪽은 한의학계만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와 한의학계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등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놓고 거듭 충돌하고 있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치과의 보톡스 시술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어찌 봐도 '밥그릇 싸움'에 그치는 치졸한 영역 다툼은 곳곳에 있다.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진정한 의학 발전이 이래서 정체되는 것은 아닌지 省察(성찰)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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