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해합시다"
免許(면허) 문제인가? 安全性(안전성) 문제인가?
양자의 논쟁이다.
밥그릇 싸움과 안전성 문제와
할 수 있다, 없다 의 문제가
무엇 때문인가?
이 문제 해결은 醫療事故(의료사고) 調査(조사)일 것이다. 灸堂(구당)은 하루에 50명 이상 100명에게 뜸을 하여 주고 있으며 조사대상이 뚜렷하다.
침뜸이 언제부터이고 한의사가 언제부터인가?
아버지가 없이 내가 있을 수 있을까?
한의사 生日(생일)을 찾아보자.
한의사가 침구사만큼 高齡者(고령자)가 있나?
가르치지 못하게 하여 없어진 鍼灸師(침구사)
가르쳐서 면허주어 없어져가는 한의사
의료사고 처벌자를 比較(비교)해보자.
그리고
좀 알아보고 말하자.
傳統(전통)과 正統(정통) 구분을 알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서고
하여 줄 수 있는 것과 자기 집과 자기 동내에서도
쓰지 못하고 門(문)을 닫는 것을 왜 구분을 못하지?
大法院(대법원)에서 무슨 말을 하였지?
구당은 부끄러워 시작한 나눔의 줄.
지금은 끊기 어렵게 된 줄.
세계로 뻗어진 줄.
한의사들의 면허만으로 끊어져가는 줄.
썩어 없어지는 6년제 교육과 면허
소리 없이 밤사이에 닫혀가는 門(문)
그래도 한의사란다.
아이 부끄러워라!
한의사보다 더 큰 破廉恥(파렴치)한 모임이
어디에 있지?
사람들이여 생각 좀 해 봅시다. 꼭이요!
自然(자연)과 宇宙(우주)는 그대로 가고 있다.
자연 속에서 대법원은 팔십(8.10)을 내놓았다.
韓國(한국)의 부끄러움을 免(면)하게 한 감사함.
宇宙(우주)의 크기가 이 감사함만큼 클까? 생각 좀 해봅시다.
온 세상 사람들의 뜻으로
뜸 가르치고 배우는 곳에서.
2016. 08. 30.
灸堂 金 南 洙
(관련 기사) 101세에 宿願(숙원)을 풀다
2016.08.11
大法 "구당 김남수, 일반인에게 침·뜸 가르칠 수 있어"
大法院(대법원)이 10일 침과 뜸 시술로 유명한 灸堂(구당) 김남수(101)씨가 침·뜸 교육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당국이 許可(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判決(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씨가 만든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 시술을 가르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씨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00세를 넘긴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는 그동안 한의학계와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이른바 '무자격 의료' 논란이었다. 김씨는 1943년 침을 놓을 수 있는 '鍼士(침사)' 자격을 얻었지만, 뜸을 놓는 '灸士(구사)' 자격은 갖고 있지 않다. 검찰은 2008년 한의사들이 김씨를 고발한 사건에서 김씨의 뜸 시술을 불법 의료 행위로 보고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면해주는 처분이다.
그러나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는 2011년 김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김씨의 침·뜸 시술은 社會的(사회적)으로 容認(용인)될 수 있고 전문가들만 의학 지식을 독점해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2008년 이후 美國· 中國 등을 돌아다니며 시술을 했던 그는 헌재 결정을 받으면서 다시 國內(국내)에서 환자들을 보기 시작했다. 거기에다 2011년 대법원은 김씨가 온라인을 통해 침·뜸 시술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김씨가 법정에서 이뤄낸 '세 번째 승리'인 셈이다.
그간 김씨에겐 상반된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그가 놓은 침·뜸으로 효험을 본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華陀(화타)'라고 했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그를 '무면허 업자'라고 불렀다. 1915년 전남 광산군에서 태어난 그는 父親(부친)으로부터 침과 뜸을 배워 28세에 서울에서 침술원을 열었다. 김재규 前 중앙정보부장, 이학수 前 삼성그룹 부회장, 소설가 조정래씨, 영화배우 장진영씨 등이 그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최근 전남 장성에 '구당뜸집'을 개원해 診療(진료)를 하고 있다. 화· 수· 목· 금요일엔 하루 15명씩 유료 진료를 하고, 토· 일요일엔 無料(무료) 진료를 하고 있다. 김씨는 本紙(본지)와의 통화에서 "침·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소송을 했던 게 아니었다"며 "많은 사람에게 침·뜸을 놓는 법을 알려 스스로 健康(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김씨로 인해 불법 침·뜸 시술업자들이 대량으로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國民(국민)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데도 대법원이 현실을 무시한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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