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세븐’ 쑥뜸, 기적의 치료법인가?
국제신문 권영미
입력 2018.08.22
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방 치료법 중 하나이다.
쑥을 몸의 경혈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주로 무릎이나 어깨가 아플 때 뜸을 이용한다. 우리 주변에는 말기 암부터, 관절염, 그리고 통증이 극심한 통풍 환자까지 직접 쑥뜸을 뜨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아닌 타인에게 뜸을 놓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화상 등의 부작용을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인이 뜸을 뜨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수) 밤 10시 방송되는 <탐사보도 - 세븐>에서는 쑥뜸을 둘러싼 논란과 그 효능에 대해 방송한다.
# 쑥뜸, 병을 치료할 수 있나?
횡단성 척수염으로 지체 장애 2급을 판정받은 60대 여성. 10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그녀는 1년 6개월 동안 뜸을 뜨고 다리를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통풍 때문에 3개월 동안 목발 신세를 지고 다녔던 강진규(53)씨도 3년 동안 쑥뜸을 뜨고 요산 수치가 9.4에서 7.7로 낮아졌다고 이야기한다. 한 일본인도 쑥뜸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들이 뜸 덕분에 병을 치료했다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것 인지 <세븐> 제작진은 ‘뜸의 대가’로 알려진 올해 104세, 구당 김남수옹을 만나 그의 ‘뜸 철학’을 들어본다.
# 내가 아닌 남에게 뜸을 떠주면 의료법 위반
얼마 전 마을 품앗이로 쑥뜸을 떠줬다 고발을 당했다는 사람들. 법원의 1심 판단은 쑥뜸 시술에 대해 의학적인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일반인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무죄를 선고한다. 하지만 한의사협회는 주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사건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힌다. 현재 법적으로 내가 아닌 타인의 몸에 뜸을 뜨게 되면 의료법 위반이 되는 상황. 하지만 뜸을 배우는 교육 기관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을 진단해본다.
# 뜸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 뜸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한의사들은 정확한 진단 후 올바른 경혈에 뜸 시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민들이 널리 이용하는 뜸.
8월 22일 (수) 밤 10시 TV CHOSUN ‘탐사보도-세븐’에서 집중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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