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뜸사랑 유승희 대표가 약식기소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서로 뜸 떠준 이웃간 정 … 의료법 위반, 벌금
홍성신문 이번영 기자
기사승인 2017.06.15
10년 동안 뜸 시술을 배우며 서로에게 뜸을 떠준 洪東(홍동) 뜸사랑 소모임 회원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洪東(홍동) 뜸사랑 대표 유승희(48)씨와 봉사자 김모 씨는 지난 9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으로부터 벌금 250만 원(합계)을 약식 기소했다는 휴대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검찰이 유 씨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의료법 21조 1항 위반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 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洋醫學을 전공, 看護師 자격증을 갖고 보건소에 근무했던 홍동면 운월리 유승희 씨는 1999년 전남 광주 구당 金南洙(103) 정통뜸연구소장으로부터 뜸 시술을 배웠다. 2008년 9월 전국 뜸사랑 산하 농어촌 효행봉사단에 선정된 洪東 뜸사랑은 한 때는 한국마사회로부터 재료비 지원을 받기도 하며 봉사활동을 했다. 당시 전국 6개 지역 봉사단 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소모임은 洪東 뿐이다. 유씨는 洪東에서 자원봉사자 10명과 함께 뜸 사랑 소모임을 만들어 상대방 등에 뜸을 떠주며 나이 많아 눈이 어두운 어르신들에게는 떠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17일 낯선 男子 한 사람이 이 뜸방에 찾아왔다. 무릎이 아프다며 뜸을 떠달라는 것이었다. 뜸 자리도 안 보이는 등으로 사양했다. 너무 아프다며 막무가내로 침상에 누워 부탁하자 봉사자들은 마지 못해 뜸을 떠줬다. 그런데 그가 누워서 동영상을 촬영해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마을 노인이 찾아와 머리에 뜸을 떠주는 장면, 봉사자 명단이 나온 일지도 촬영됐다.
지난 14일 저녁 밝맑도서관에 洪東面(홍동면) 주민 100여 명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돈 거래가 없었어도 현행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금평리 서경화 씨는 “서로 뜸을 떠 주며 나누는 이웃간 情이 법과 제도에 맞는 치료보다 더 좋은 치료가 되는데. 할머니 손이 약손이라는 건 법 위반 아닌가? 행복추구권을 고민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일단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 다음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까지 갈 경우 이웃간 情과 法의 충돌이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영 기자 bunyung@h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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