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책쓰는 글쓰기'(명로진) 중에서 저작권 부분이다.

 

'강연, 도서, 잡지, 신문 등에서 인용을 할 때는 반드시 출처와 저자명을 밝혀야 한다. 인용의 수준이 과도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필자의 경우처럼 그 부분이 빠져도 그 책 전체 내용에 큰 차이가 생기지 않으면 된다. 다른 사람이 창작해 놓은 부분을 인용할 때는2~3쪽으류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기획 단계부터 집필을 완료 할 때 까지 저작권 관련 사항은 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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