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392. ''뜸사랑 구당 김남수옹의 열린마음, 닫힌마음''
''뜸사랑 구당 김남수옹의 열린마음, 닫힌마음''
지금 世界는 변하고 있다. 社會와 科學에 대한 意識이 변하고, 宗敎에 대한 의식이 변하고, 環境(환경)에 대한 의식이 변하고, 市場 經濟에 대한 의식이 변하고 있다. 이것이 결국 價値觀(가치관)에 대한 의식의 변화이며,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意識이 변하고 있다는 證據(증거)이다.
인간은 누구나 幸福(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부여받은 天賦(천부)의 권리이다. 따라서 인간은 먹고 싶을때 먹고, 자고 싶을때 자며, 놀고 싶을때 놀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憲法(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尊嚴(존엄)과 價値(가치)를 가지며, 幸福을 추구할 權利(권리)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의무)를 진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국가의 도구로 취급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구체적으로 평등권, 신체의 자유권등에 잘 나타나 있으며, 제37조 1항에서는 '국민의 自由와 權利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포괄적인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幸福을 추구할 권리는 國家의 기본질서이며, 근본규범이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개정등의 방법으로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도 침해해서도 안 된다.
우리 인간이 幸福하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生存權)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 중 하나가 疾病(질병)이다.
인간은 그 질병과 싸우며 자신의 生命에 대한 위협을 끊임없이 克服(극복)해 나가야 한다.
나는 참 오랜 歲月을 患者들과 함께 해왔다. 잠자리에 들면 귓가에 들려오는 무수한 환자의 신음소리에 가슴이 아팠고, 눈을 감으면 손에 닿을듯 가까이 와 있는 환자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에 이길을 포기 하지 못했다. 모진 시련과 고통이 있었다. 지금도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다 . 左顧右眄(좌고우면) 하지 않고 걸어온 이 세월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내 나이 아흔 여덟인데 무엇에 대한 욕심이 있겠는가?
다만,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해줄수 있고, 아주 적은 費用(비용)으로 효과가 뛰어난 뜸을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병에대한 豫防(예방)과 治療(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뜸, 그 시술의 자율화는 時代의 大勢이다. 高齡化(고령화) 사회의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도 국민 세금이 아닌 보험료 절감으로 안정을 이룰수 있다. 이것이 바로 一擧兩得이요, 一石三鳥가 아니겠는가.
醫療先進國(의료선진국) 대부분이 뜸에 대한 규제가 없다. 무엇때문에 주저하는가? 반대하는 기득권자들은 국민의 건강과 부작용때문에 전문가가 시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뜸사랑에서 奉仕한 환자가 백만 명이 넘어선 지 오래지만 단 한 번의 의료사고도 없었다. 이제 그만, 의료인들도 면허 뒤에 숨어서 국민건강 운운하지 말고, 환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國民이 健康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告白이야 말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진정한 勇氣라고 생각한다.
反面敎師(반면교사)라는 말이 있다. 1962년 군사정부는 아무런 이유없이 전통의 鍼灸士制度(침구사제도)를 폐지했다. 50년을 묶어 놓고 보니 그 피해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님을 우리 국민은 잘 안다. 정부 당국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 國民健康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되었으면 고쳐져야 하는 것이 東西古今의 진리다.
當國(당국)은 참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
불과 수개월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請求人(청구인) 김남수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起訴猶豫(기소유예) 처분을 取消(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뜸 시술을 문제 삼아 내려졌던 기소유예처분 자체가 잘못된 판결임을 세상에 알렸다. 그러자 일부 한의사 단체는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한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라며 集團行動(집단행동)을 취했다. 물론 一回性 이벤트이겠지만 입만 열면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사람들의 兩面性에 애처로운 마음이 든다. 한 개인의 재판에 목숨까지 걸다니 ... 이제라도 의료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열린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택은 醫療主權(의료주권)을 가진자가 해야한다. 강제하지 않는 自律(자율)이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幸福追求權(행복추구권)이자 이성을 가진 인간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中國에서 유명했던 赤脚醫(적각의, 맨발의 醫師/ 농촌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위생업무를 담당하던 초급의료인)처럼 우리나라 동네마다 뜸방이 있어야 한다.
품앗이 하듯 서로에게 뜸을 떠 주는 봉사를 하다 보면 이웃간에 정이 생겨난다. 그것은 결국 국민이 건강해지고, 국민화합을 이루게 되며, 세계 초일류국가로 가는 礎石(초석)이 될것이다.
이제 열린마음으로 가슴을 펴자, 마음이 닫히면 時刻이 좁아지고 自身밖에 모른다. 순간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不幸의 始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계간 灸堂(구당) 2012 봄
구당 김 남 수(본지 발행인, 한국정통침구학회 회장)